영덕군이 오는 22일 까지 2020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에 참여할 청년 근로자 8명을 모집한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영덕군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혼 청년근로자의 결혼 장려, 중소기업 초기 이직 방지, 중소기업 일손부족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경북도경제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영덕군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덕군인 만18~39세의 월 급여 300만원 미만 미혼 청년 근로자다.
지원 내용은 청년근로자가 지정 계좌에 매월 15만원 씩 2년(24회, 총360만원) 납입하고, 영덕군이 분기별로 175만원 씩 1년(4회, 총700만원)을 공동 납입하는 방식이다.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는 총 적립금 1천 60만원(+이자)이 적립되며, 중도 해지 시 근속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이 차등 지급된다.
참여 신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 및 영덕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영덕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