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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주,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2차 특별지원

이경만 기자 입력 2020.05.17 13:12 수정 2020.05.17 13:20

이 달 29일 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 경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특별지원 사업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근로사각지대 노무 미 제공 근로자에게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특별지원 사업을 18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 및 자격은 지난 4월 1일~30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와 5일 이상 노무 미 제공 또는 코로나19의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전에 비해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으로 1인당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차 사업 미신청자(2. 23 ~ 3. 31)는 이번 신청기간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일부 또는 전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지난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근로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및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문화예술 종사원, 건설기계운전원, 복지서비스 분야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종사자가 해당된다.
두 사업 모두 연 소득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9일 까지 경주시 홈페이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 민생경제안정지원대책 또는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급휴직,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건강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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