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경북교육청, 교육 공무직원 취업규칙 개정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5.17 14:27 수정 2020.05.17 14:37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경북교육청은 지난 15일 교육공무직원의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이하‘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해 근로와 복무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데 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일·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위해 배우자 출산 기간을 5일→10일로 확대, 육아휴직 적용 제외 기간 1년→ 6개월 반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확대, 가족돌봄휴가 10일 신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주 2~5시간 등을 반영한다.
또 직장내 괴롭힘 정의와 금지 규정, 기관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 괴롭힘 발생 시 신고와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포함된다.
아울러 교육공무직 채용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채용 공고 생략 규정 삭제, 채용 서류 접수 방식 다양화로 채용 절차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개정 취업규칙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협의, 도내 전 기관 교육공무직원의 의견 청취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신고 절차를 거쳐 전 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이번 취업규칙 개정은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사기 진작에 있다”며“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이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