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기후변화, 산업고도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버려지는 빗물을 보관해 재이용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강우 시 건물의 지붕,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을 간단히 여과한 후 이를 저류조에 저장한 뒤 조경이나 청소, 화장실 등의 용도로 재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고, 하수도로 흘러내려갈 빗물을 사용함으로써 하수도의 부하를 경감하고 상수도 정수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시설의 경우 빗물이용 설치의무대상은 건축면적 5,000㎡이상으로 돼 있으나, 2020년 이후 신설·개축학교에 대해서도 설치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실교 시설과장은 “빗물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 이용을 통해 물절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