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오는 29일 까지 받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접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 휴직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2차분 지원대상은 4월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이거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노무 미제공일수가 5일 이상 또는 월 소득이 정상 월(19년 11월~20년 1월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월) 기준 25%이상 감소한 근로종사자다.
이밖에도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해져 지난 1차 사업분(2월23일~3월31일 해당 분)신청을 하지 못했던 근로자도 이번에 1차분 소급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영덕군청 일자리경제과(일자리공동체팀) 또는 영덕읍·강구면·영해면사무소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20일~29일 까지 경북도 및 영덕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종사자는 특수형태고용입증서류(용역계약서·소득금액증명원 등)와 코로나19로 인한 노무미제공 입증서류(월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가 필요하고, 무급휴직근로자는 무급휴직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 최대 월 50만원이며, 29일 신청접수 마감 후 제출서류 검토와 지급 심사를 거쳐 6월 중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영덕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