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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주, 유흥시설 ‘휴업지원보상금’ 50만원 지급

이경만 기자 입력 2020.05.19 12:14 수정 2020.05.19 12:33

내달 7일 이후

↑↑ 경주시가 관내 유흥시설 200여 곳에 대해 ‘휴업지원보상금’ 50만원씩을 지급키로 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휴업권고 정부의 방침에 동참한 관내 유흥시설 200여 곳에 대해 휴업지원보상금 50만원씩을 지급키로 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시는 휴업지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지원대상자 및 신청관련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와 대상 업소에 개별통보 했으며, 다음달 5일 까지 식품안전과에서 신청자 방문접수를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인 다음달 7일 이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태원 클럽 형태와 경주지역의 유흥시설은 규모 및 영업형태 차원이 다르지만 1,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3월 22일부터 두 달 이상 휴업권고 방침에 따라 휴업 등 영업중지를 실시했지만,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 손실로 생계에 어려움에도 불구, 유흥업소 업주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못한 채 어떤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시가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유흥업소 경영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생활속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에 확산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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