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고자 영덕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 전문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부모 귀가 시까지 임시돌봄, 놀이활동, 학습지도,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학원 등에서 데려오기 등의 시간제서비스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종일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영덕군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이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요금(본인부담액)은 시간당 1,483원~9,890원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청은 아동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로 신청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경북 본인부담지원사업 대상자는 일반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결재 후 소득기준에 따라 결재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질병 완치 시까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 정부지원으로 특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가정을 모집 중에 있다. 영덕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