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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문경시의회 부의장 공동명의 농지 수천㎡ 암석 수십만 톤 불법 야적

안진우 기자 입력 2020.05.20 18:43 수정 2020.05.20 18:43

농지는 농사를 짓는 곳이다. 농토는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 같은 명문화의 근본적인 취지는 농사를 지어, 식량의 안보·주권을 지키자는 뜻을 함축한다. 지난 4월 통계청의 ‘2019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1만 4천 가구(1.3%)가 줄었다. 농가·농가인구 비율은 5.0%, 4.3%로 전년보다 각각 0.1%포인트(p), 0.2%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136만 명으로 전체 농가의 60.6%이었다. 70세 이상은 전년(74만5천명)보다 8천명 늘어난 75만 3천명(33.5%)이었다. 늙어가는 농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도 양곡년도 총 공급량은 생산과 이월재고 감소로 전년대비 9.8% 감소한 505만 1,000t이 전망됐다. 쌀 생산이 전년 대비 3.2% 감소한 374만 4,000t, 이월 재고는 전년대비 37.7% 줄어든 89만 8,000t으로 각각 예측된다. 쌀 소비 감소로 전년대비 1.2% 줄어든 307만 6,000t이 식량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였다. 지난 2월 통계청의 ‘2019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이 158만 1천ha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9%(1만5천ha) 줄었다.
쌀 생산이나 농토도 줄고 있는 판에, 문경시 의원이 공동 소유한 농토에 암석 수십만 t이 불법 야적됐다. 본지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경 하천변 농지에 수 만㎥의 사토가 불법 성토된 것도 부족해, 대형 암석 수 십만 t이 불법으로 반입된 채 쌓였다. 불법이 자행된 농지는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263-38번지 약 8천여 ㎡이다. 지난 2018년 2월경 문경시로부터 육상골재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21일 원상복구 등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
준공검사를 받은 농지엔 불법 사토장과 불법 야적장으로 둔갑 돼, 1년여 동안 운영됐다. 단속해야 할 관계기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손을 놓고 있다. 여기서 관계당국과 유착의혹을 제기한다. 농지에 폐기물이 포함된, 폐 콘크리트(폐기물)도 반입돼, 성토된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준다.
토지주인 시의회 어느 부의장은 본인과 지인이 지분을 가진, 농지가 맞다. 하지만 1년 전 토지를 임대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은 잘 모른다. 임대의 목적도 모르고 임대했는가. 임대료는 얼마인가. 이런 임대료엔 세금도 없는가. 게다가 농토의 소유자가 모른다면, 문경시는 아는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매일 이곳을 지나다닌다는 어느 시민들은 대로변 농지에 성토하고 암석들을 쌓은 것을 보면서도, 허가를 받은 줄 알았다. 불법을 저지른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법을 지켜야 할 시의회 부의장이 불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
문경시에 허가사항을 확인한 결과 성토, 야적에 관련된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전혀 없어, 불법이 맞다. 지금까지 이런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현장 확인을 거쳐 원상복구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시민들은 아는 것을 공무원이 야적을 여태껏 몰랐다면, 공무원의 탁상·유착행정 표본이 아닌가한다.
이 농토의 소유자는 시의원이라는 공인이다. 자기의 농토에 현재 무엇이 있는 줄을 몰랐다면, 아예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었다. 이 대목에서 투기가 목적이 아닌가 한다. 이렇다면, 여기에 투자된, 자금출처를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공동소유자는 시의원과 어떤 관계의 인물인가도 살펴야 할 대목이다. 경자유전의 헌법적인 가치를 짓밟은 공인을 문경시는 유착의혹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도 시 의원을 사직, 당국에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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