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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병역 판정검사소서 신체검사 불만 2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9.12 10:57 수정 2024.09.12 10:57

흉기 들고 청경 폭행
대구지법, 집행 유예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이 지난 11일, 재 신체검사 후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중앙 병역 판정검사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2022년 '파괴적 충동조절 장애'등을 이유로 해군과 육군 훈련소에서 각각 1차례 씩 퇴거 조치 당했다.

이후 그는 재검 판정에 따라 지난 7월 대구 동구 병무청 중앙 병역 판정검사소에서 재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최종 판정은 추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안내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재검사 당일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검사소로 다시 돌아가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들고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제지한 청원경찰관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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