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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지하도 상가관리 조례 제정 서둘러야

안진우 기자 입력 2024.10.30 15:10 수정 2024.10.30 15:10

대구 경실련, 촉구

대구경실련이 대구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제정을 무한정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대구시의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 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에서는 반월당·봉산·두류지하상가의 '실제 영업자 보호대책'을 발표한 이후 점포 전대차 관계에 있는 수분양자와 실제 영업자간 갈등이 명도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

수분양자가 실제 영업자에게 점포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실제 영업자 보호대책'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돼 2025년 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 상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최초 계약 5년에 한해 실제 영업자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영업하고 있는 자와 종전 수분양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실제 영업하기로 결정 한 자만 점포를 수의계약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반 경쟁입찰을 한다는 내용이다.

대구경실련은 "시에서 발표한 '실제 영업자 보호대책'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규정, 소상인인 실제영업자 보호, 지하상가 활성화 등을 모두 고려한 대책이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일부 시의원이 의결을 유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구시의원들은 시가 발의한 '대구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경샐련은 "시가 발의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반월당·봉산·두류상가의 점포 입점자를 일반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실제 영업자는 물론 수분양자의 피해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월당·봉산·두류지하상가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2025년 1, 2월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제정을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시의회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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