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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경북도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안진우 기자 입력 2020.05.24 17:49 수정 2020.05.24 17:49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할 때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일정기간 덜 받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됐다.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상점가 임대인은 2,179명, 혜택을 받은 점포는 2만4,030개였다. 지난 달 20일 137명(1,790개)에 비해 15배 이상 늘었다. 가맹 수수료를 인하한 프랜차이즈 본부도 9곳에서 68곳 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연중 사회문화 운동으로 격상해야 한다.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임차인)-지역 건물주협의회(임대인)-지방자치단체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군별로 정한 기간 동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했다. 소상공인(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서 임대료 인하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군세를 감면한다.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유통,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 시·군세 감면을 추진한다. 도세(道稅)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도 감면한다.
지금까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한해 지방세 감면을 해 준 적은 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임대인에게 감면 혜택을 준 것은 이례적인 경우이다.
지방세 감면 예상 규모는 12억 원 정도이다. 기타 피해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179억 원 정도이다. 경북도는 지난 3월 6일 지방세 감면을 위한, 시·군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감면을 위해 제315회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재산세 부과 시 감면한다.
시·군세에 대하여는 시·군별 의회 의결을 거쳐,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에 대해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를 감면받는 경우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한다. 확진자 방문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직권으로 조사해 감면한다.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2월부터 추진하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많은 건물주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닥칠 때, 위에서 짚은 상설협의체에서 적절한 임대료 인하 기준 등을 만든다. 상황이 나아지면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높여, 납부하는 형태로 상생하자는 구상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의 임대료 현황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의 제도화는 같은 지역에서도, 한 쪽에서만 임대료를 낮추는 바람에 임대인과 임대인간 미묘한 갈등이나,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임차인 때문에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소한다.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균형 있게 제도화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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