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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사랑상품권, 6월 1일부터 판매개시

오재영 기자 입력 2020.05.26 11:53 수정 2020.05.26 17:05

한달간 출시기념 10% 특별할인


문경시는 오는 6월 1일 부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발전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하고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문경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한다고 밝혔다.
문경사랑상품권은 1천원권,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4장의 지류상품권으로 발행되며 1천원권과 2천원권은 단산모노레일과 문경새재 미로공원을 입장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할인쿠폰으로 지급해 2차 소비를 유도하게 한다.
5천원권과 1만원권은 문경시민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관내 금융기관(각 농협, 대구은행, 축협,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한다.
1인 구매한도는 월40만 원(연 400만원)이며 평상시는 6%,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10%까지 할인해 구매할 수 있고,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5년간이다.
상품권 사용은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가능하고, 상품권 금액의 70%이상 사용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가맹점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할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가서 계좌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환전신청서를 제출하면 환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되며, 환전 금액 신청은 매월 1000만원까지 가능하나 가맹점에서 물품대금 결재 등 2차, 3차 지역 내에서 재유통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되며 지역화폐 발행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나 가맹점에서는 6월 1일부터 긴급재난지원비를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에 따라 그동안 재난긴급생활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데 따른 시민들의 불만들이 해소되고 가맹점도 음식점, 학원, 주유소, 의류점 등에 이르기까지 문경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업종도 다양해져 매우 만족스러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은 연중 수시모집 하고 있으며, 5월 25일 기준 1,600여개 업소에서 가맹점을 신청했으며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출시되는 문경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문경사랑상품권 이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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