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군 청사 1층 주민쉼터에 마련하고 1일~30일까지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5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던 종합·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세무서와 자치단체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됐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은 6월 까지 1개월 연장해 신고 가능하며 납부기한도 3개월이 연장돼 오는 8월 31일 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 발송된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및 단일소득 종교인 등의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군청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하며, 그 외 납세자들은 예전처럼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 또는 홈택스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모두채움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에 변동사항 없이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우편으로 발송된 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신고센터에 가림막 설치, 마스크와 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면접촉 보다는 홈택스나 ARS를 통한 신고를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