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문경시, 시의원 농지 불법 성토 축소 고발 의혹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5.31 08:58 수정 2020.05.31 12:37

불법 성토·적치 등 축소 고발
처벌 약하게 받으려는 의도?

↑↑ 지난달 26일 오후 4시 40분경 촬영된 불법 현장 모습.


속보

문경시가 불법이 저질러진 농지(본지 5월 20일 1면) 등에 대해 경찰에 고발을 했지만, 불법을 축소해 고발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영순면 농지에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영순면사무소, 환경보호과, 도시과 등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 불법이 드러난 성토와 야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난 달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의 토지 면적은 7,851㎡다. 그러나 시는 4,966㎡만 위반했다며 약2,885㎡를 축소했다. 또 성토량과 야적된 암석의 양도 고발장에 적시된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가 고의적으로 축소해 고발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시 관계자는 14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영순면 포내리 263-38번지와 유사한 불법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시 도시과, 영순면이 공동으로 경찰에 고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성토량) 약 3,811.5㎥, 물건적치(암석) 약 1만 1,918.6t, 위반면적 약 4,966㎡,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불법 성토 및 토석무단적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동법 제40조)농지의전용 협의 미이행,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동법 제57조)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발된 흙과 돌의 양에 따라 벌금이 정해질 수 있어 시가 축소한 배경에 관심과 의혹이 쏠리는 이유다.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된다. 불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시 관계자는 6월 1일까지 의견진술기간이 끝나면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전했지만, 정작 불법으로 적치된 암석이나 성토된 사토를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라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며,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이 불법으로 반입된 암석 등이 아무런 계획 없이 반출될 경우, 또 다른 불법을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문경시민 김 모(63세 포내리)씨는 “불법으로 농지에 반입된 흙과 암석이 아무런 대책 없이 반출되면 또 다른 불법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공무원이 할 수 없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질타했다. 신용진·오재영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