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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에코파워(주),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신재생에너지 사업 설명회

정의삼 기자 입력 2020.05.31 17:07 수정 2020.05.31 17:07

국내 최초의 청정 발전시설 전망
100% 원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
화석연료 사용 감축의 핵심 방안

↑↑ 영주에코파워 조감도

영주시 장수면 갈산 일반산업단지 내
약 4만 7,000㎡ 부지에 시간당 30MW 발전 규모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순수 연료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국내 최초의 청정 발전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국내 굴지의 에너지기업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영주에코파워(주)는 최근 사업 설명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제고와 의견을 청취하고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사업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원재료인 나무는 성장 과정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고,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를 다시 배출하는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 원목 중 규격에 미달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 수확이나 수종갱신·산지개발을 통한 벌채와 산림 피해목 제거 등 방제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총 사업비 1,700억 원이 투자되고, 연평균 발전 계획은 21만 240MWh로 2017년 기준 영주시의 연간 가정용 전기 사용량 13만 1,590MWh 보다 1.5배 많은 수준이다. 일평균 499~538톤(연간 18.2만 톤~19.6만 톤)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데, 산림청 기준 우리나라 2019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생량이 455만 톤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1년간 발생하는 양으로 23~25년을 발전할 수 있다.
이 시설은 정부의 에너지 시책에 부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단일 연료 사용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일체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시설 자체가 순수 천연 산림 목재 사용을 전제로 설계·시공되므로 다른 연료의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다.
특히, 발전시설의 손상을 감수하고 타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배출기준치가 초과돼 환경청, 영주시청, 장수면사무소 등에 설치되는 대기 원격감시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적발 시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된다.
사업체가 지역민 및 자녀 등의 우선 고용을 표방하는바 불량 연료 사용 시 채용된 지역민과 환경감시원 등이 실질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연료 수집, 생산, 공급 과정에 지역민 또는 마을 기업 참여가 가능해 150여 명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주요 설비는 보일러(120 ton/h:시간당 120톤의 물을 스팀으로 만들 수 있는 설비)와 스팀터빈(30MW)으로 공업용수는 영주시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 재처리수를 사업장까지 약 6.5km의 관로를 매설해 일 최대 3,000톤을 사용하며 일 최대 1,000톤을 배출하는데 배출수는 정화처리 후 영주시 환경사업소로 다시 보내져 처리하게 된다.
영주에코파워(주) 관계자는 “영주에 유치하려는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혼소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100% 순수 원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국내 최초의 청정 발전시설이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화력발전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서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한 200여 국가는 단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가야 하는 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화석연료 사용 감축의 핵심 방안이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다”고 말했다.
정의삼 기자 mt23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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