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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봉화, 소상공인 긴급지원 집행지침 변경

정의삼 기자 입력 2020.05.31 17:19 수정 2020.05.31 17:19

대상 확대·구비서류 간소화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1일 관내 소상공인 긴급지원비(경제회복지원비와 점포재개장 사업비) 지원대상 확대와 구비서류를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지난 달 27일 ‘봉화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지원대상 확대와 구비서류 완화를 위한 심의회를 열어 원안가결 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5일장을 폐쇄하는 등 그동안 군의 경제활동이 더욱 침체돼 전통시장과 상점을 찾는 고객과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폐업과 매출감소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임에도 긴급지원비 신청 시 복잡하고 어려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각종 구비서류를 요구해 소상공인들이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이에 봉화군에서는 소상공인 긴급지원 신청을 간소화, 다양화 하고자 이번 재난안전대책 회의 심의를 가지고, 심의결과 ▲첫 번째 경제회복지원비와 점포재개장 지원비 신청 시 관내 소상공인이면 매출감소 증빙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점포재개장 지원비 신청 시 피해비용 지출증빙 구비서류 중 간이세금계산서 등도 인정함으로서 구비서류를 간소화, 다양화하기로 했다. ▲세 번째 지원대상 확대로 상인회의 확인을 받은 봉화관내 주소를 둔 난전상인들에게도 경제회복지원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으며, ▲네 번째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수령자와 농업법인 대표도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봉화군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정상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집행지침을 변경 시행하게 됐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과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들은 빠짐없이 긴급지원비를 지급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의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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