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최근 농사철 농주로 인한 음주운전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한 도로변 보행자 및 농기계, 이륜차 음주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주간음주 단속기간을 6월 한달간 설정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단속활동 전 마을이장 등 주민대표를 통한 단속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해 음주운전을 사전예방하고 단속활동과 병행 이륜차, 전동차, 농기계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모를 배부하고 반사지를 부착하는 등 안전용품을 활용한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음주단속은 최근 지급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폿 점프식 단속활동을 전개하며,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의삼 기자 mt23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