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종)은 지난 5월에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봉화군 국유림에서 두릅, 취나물 등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산주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임산물 채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시기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산지전용, 임산물 굴·채취, 유통에 대해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여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고자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