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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덕, 해외입국 예정자 사전신고제 운영

김승건 기자 입력 2020.06.02 12:29 수정 2020.06.02 12:35

해외입국자 증가 따라

영덕군이 코로나19 해외감염 사례 급증됨에 따라 확산 예방과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입국예정자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
현재 영덕군은 지난 4월 1일 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 및 생활입소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모든 해외 입국자 발생 시 특별수송대책반을 구성해 자가 격리 대상지로 수송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대응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억제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App)’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앱은 해외입국자 및 외국인 노동자 입국 당일에 표시가 돼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단점이 있었다.
이에 영덕군은 현재 지역에 거주지를 둔 해외 입국자(외국인 포함)가 80여 명에 이르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해외 입국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게 됐다.
사전 신고제는 영덕군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족이나 해외노동자가 입국하기 전 입국 일시, 국적, 인적사항 등을 영덕군청 안전재난건설과(054-730-6151)로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신고를 받은 영덕군은 입국 절차, 자가 격리 안내, 수송 대책 등을 마련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코로나 19 전파양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 우한으로부터 유입,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그리고 해외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 코로나 19는 해외입국자 관리가 중요한 시기이며 가정 및 직장 내 해외입국 예정자(외국인 포함)가 발생했을 시 사전에 신고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입국 절차를 안내하니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영덕 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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