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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곡2지구공사‘논란’

전경도 기자 입력 2016.12.26 20:25 수정 2016.12.26 20:2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본부는 지난 19일자 본지 1면 "모래를 사용해야 할 공사현장에 석분으로 불법시공 했다"는 보도에 대해 " 인도블록 밑부분에 깐 물질은 석분이 아닌 부순돌 인공모래였다"며, 출처가 분명치 않은 골재의 체가름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며 '불법시공'이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면서 문제의 대구2지구 공사가 시방규정에 맞는 합법적인 공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LH공사가 대구대곡2 주택지구 18만평에 보도블럭 공사를 하면서 사용한 석분에 대해 '샌드밀' 인공모래라고 주장하는것은 제품의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골재의 체가름 시험성적서 때문이다.이 시험성적서란 것은 어디에서 시험 했다고 하는 출처가 명시되지 않고 있다. 그냥 내용 난에 1. 시험번호: 대곡-2016-002 2. 시료종류: 보도 블럭 석분 3. 시료채취일: 2016년9월5일 4. 시험일자: 2016년9월5일, 체가름통과율표, 체가름입도곡선 등으로만 기록 돼있다.LH는 이같은 문서가 있기 때문에 석분이 아니고 부순(샌드밀)돌 인공모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LH가 인공처리된 모래라고 받은 업체는 취재진의 확인결과 석분만 생산하고 모래는 만들지를 않는 곳이라고 밝혔다.그리고 이 업체에서 생산되는 석분을 받아 LH에 납품한 회사에서도 석분을 납품했고, 석분공장에서 물건을 받아 나올 때도 출고 영수증에 석분으로 표기해 받았으며 가격도 석분과 인공모래는 차이가 많다고 했다.석분 전문가인 골재업자들과 건설업 종사자들은 "석분이란 암석을 쇄석으로 만들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며 "예전엔 그냥 가져가라"고 했던 것이 석분이라고 말했다.18만 대곡지구 보도블럭 공사 시방서에는 자연모래나 인공 처리된 모래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이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LH는 이같은 시방서 규정을 어기고 돌가루 석분을 모래대신 불법사용한 공사현장에 대해 출처도 분명하지 않게 작성된 골재의 체가름 시험성적서로 합법시공이라는 기만을 저지르고 있는 만행에 대해 부패방지국민운동경북총연합 박찬근 위원은 단호한 처벌과 재시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시민 한 모 씨는 LH가 이러니까 "국토교통부산하 공기업 가운데 부채가 135조4000여억원에 달하는 최고의 정부기업일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대구=전경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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