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독-
문경시가 영순면, 문경읍 일대 농지와 하천 등에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아무런 단속 없이 방치 하고 있어 시 행정의 무능함이 지적되고 있다.
영순면 농지 수천㎡에 불법 암석 적치와 성토(본지 5월20일 1면, 6월1일 1면)된 곳의 토지 주인인 시의회 K부의장은 “나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며 토지임대차 계약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 용도란에 주기장으로 명시돼 있다.
주기장이란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곳’으로 농지를 주기장으로 임대한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뒤바뀐 채 기록돼 있어 취재가 시작된 후 급하게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영순면에 이어 문경읍 일대 농지(전·답), 하천 등 수 만㎡에도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지만 시는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당포리 559, 561, 고요리 625번지 등 농림지역 2천여㎡의 농지에 크고 작은 자연 암석 수 천 톤을 불법으로 적치 해 놓고 있는 것도 부족해, 해당 번지와 겹쳐져 있는 562-1번지는 도로로 밝혀져 도로와 접도구역까지 무차별적으로 불법 적치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또 갈평리 692-1 번지 등 1만여㎡ 농지와 하천에도 수 만 톤의 암석이 쌓여져 있는 것이 드러나 문경시가 도로, 하천, 농지 등에 대한 불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14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불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으나 취재를 할수록 불법이 드러나고 있어, 불법에 대한 전수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시민 전 모(58세 문경읍)씨는 “오래 전부터 문경시 곳곳 농지 등이 불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불법을 키운 꼴이 됐다”며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와 관련 문경읍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을 확인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불법이 드러난 곳은 경찰에 수사 의뢰와 함께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해 이후 시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용진·오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