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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대곡 2지구 보도블록 공사‘의혹’‘LH공사,억지로 우긴다고 적법한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12.27 14:33 수정 2016.12.27 14:33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한다. 사기업이 맡을 수 없는 사회공공의 복리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한다. 위 같은 것을 짚어 불 때에, 우리는 사기업보다 공기업을 더욱 신뢰한다. 신뢰하는 이유는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는 윤리경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윤리경영은커녕 불법난장판과 다름이 없다는 것으로 볼 의혹의 대목이 수두룩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본부는 지난 19일자 본지 1면 모래를 사용해야 할 공사현장을 불법시공 했다는 반증으로 인도블록 밑 부분에 깐 물질은 석분이 아닌, 부순돌 인공모래였다. 그 증거로 ‘출처가 분명치 않은’ 골재의 체가름 시험성적서를 제시했다. 불법시공이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대구2지구 공사가 시방규정에 맞는 합법적인 공사였다고 주장했다. LH공사가 대구대곡2주택지구 18만평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사용한 석분에 대해 ‘샌드밀’ 인공모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품의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골재의 체가름 시험성적서 때문이다. 이 시험성적서에는 어디에서 시험했다는 출처 명시가 없다. 내용 난에 시험번호는 대곡-2016-002이다. 시료종류는 보도블록 석분이다. 시료채취일은 2016년 9월 5일이다. 시험일자는 2016년 9월 5일이다. 체가통과율표 체가름입도곡선 등으로만 기록 돼있다. LH는 이 같은 문서가 있기 때문에 석분이 아니고, 부순(샌드밀)돌 인공모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LH가 인공 처리된 모래라고 받은 업체는 취재진의 확인결과, ‘석분만 생산하고 모래는 만들지를 않는’ 곳이다. 이 업체에서 생산되는 석분을 받아 LH에 납품한 회사에서도 석분을 납품했다. 석분공장에서 물건을 받아 나올 때도, ‘출고 영수증에 석분으로 표기’해 받았다. 가격도 석분과 인공모래는 차이가 많다. 석분 전문가인 골재 업자들과 건설업 종사자들은 석분이란 암석을 쇄석으로 만들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예전엔 그냥 가져가라고 했던 게 석분이다. 18만 대곡지구 보도블록 공사 시방서에는 자연모래나 인공 처리된 모래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이 포함해서는 안 된다.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LH는 이 같은 시방서 규정을 어기고 돌가루 석분을 모래대신 불법 사용한 공사현장에 대해 출처도 분명하지 않게 작성된 골재의 체가름 시험성적서로 합법시공이라는 기만을 저지르고 있는 만행에 대해 부패방지국민운동경북총연합 박찬근 위원은 단호한 처벌과 재시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수증에 석분으로 표기’, ‘시험성적서가 어디에서 시험 했다고 하는 출처 불명’, ‘석분만 생산하는 공장’ 등이 본지가 의혹으로 볼만한 대목으로 여긴다. 공사는 이제 더 이상 우기는 방식으로, 이곳의 공사의 합법성을 주장만할 것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수증, 출처불명 등을 밝혀야만 한다. 공사의 윤리경영도 말로만 우긴다고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장에서 투명할 때에 공사의 신뢰가 쌓인다. 예산이 투입되어 설립된 공사는 더욱 의혹에서 벗어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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