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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가격할인 1+1·과장광고 모니터링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2.27 19:56 수정 2016.12.27 19:56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내년 1월 한달간 겨울방학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기간에 수요가 늘어나는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등에 올라온 광고가 대상이다.유형별로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검사·시술 등 무료 제공 ▲친구나 가족 동반시 추가 혜택 제공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복지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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