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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서문경농협 조합장, 원산지 표시 위반 징계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6.17 14:32 수정 2020.06.17 15:11

직원·간부 각 1명도
조합장, 정직 3개월

-단독-
서문경농협(조합장 홍종대)인사위원회가 지난 12일, 조합장과 직원 A팀장, 간부 B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12월 경북농협본부 감사국은 서문경농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사문서 위조, 사인 도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결과를 내렸다.
서문경농협 C감사에 의하면 A팀장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홍 조합장의 지시로 교육지원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금 영수란에 다른 조합원 이름을 도용, 팀장 본인이 직접 사인해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 추석사과 물량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과정에 의성 사과와 안동 사과를 서문경 사과로 둔갑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는 것이다.
C감사는 “문경이 사과 주산지인데 굳이 의성과 안동 사과를 사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조합장이 규정과 정관, 법, 원칙도 무시하고 마치 개인사업으로 착각하고 운영하는 것 같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농협 조합원은 “문경 사과가 의성과 안동사과 보다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장이 농협자금을 타인 통장으로 송금해 사과대금을 지급했는 것은 중간 차액을 유용하려고 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문경농협을 사랑하는 사과 농가들은 “서문경 사과를 외면하고 의성 사과와 안동 사과를 팔아준 조합장은 의성과 안동에 가서 조합장을 하라”며 분개했다.
이와 관련한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농협을 방문했지만, 조합장은 출장을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
현재 홍 조합장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의결돼 대의원총회 인준을 남긴 상황이다.   신용진·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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