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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주시와 합동점검

이경만 기자 입력 2020.06.18 12:46 수정 2020.06.18 12:56

경주 유흥·마사지업소 외국인 종사자 대상
특별 검진 독려, 자진출국 신고제도 안내

↑↑ 지난 16일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경주관내 유흥 및 마사지업소 외국인종사자 대상으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경주시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문한, 이하 출입국)는 지난달 14일부터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 억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진 유도를 통한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클럽, 노래주점,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 검진 독려 및 자진출국 신고 계도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6일에는 경주시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경주시 관내 유흥 및 마사지업소 등 외국인종사자 대상으로 특별검진 독려, 자진출국 신고제도 안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앱 설치 안내) 등 합동 계도·점검활동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반은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실시간 발열 체크 후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등과의 접촉을 최소화 한, 상태에서 유흥 및 마사지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계도를 실시했다.
출입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단속 우려 없이 공공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집중방역 조치기간 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진료소 등 운영지역과 진료를 위한 이동과정에서의 단속 유예, 외국인 검진 유도 고용주에 대한 범칙금 감면 등 외국인의 감염병 검진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6월 말까지 자진출국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범칙금 및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며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차단된 점을 감안해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 안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도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출입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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