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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문경 K부의장 불법, 협박 파문 이어 갑질 '논란'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6.21 12:56 수정 2020.06.22 07:42

직원 부당 해고 논란 불거져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도

문경시의회 K부의장이 농지 불법성토, 협박문자에 이어 이번엔 아들 명의로 된 본인의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함께, 직원을 부당해고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K의원은 본인의 농지에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보도를 한 기자에게 ‘기자의 숨통을 끊는 방법’ 이란 섬뜩한 협박 문자를 보내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아들명의 본인이 운영하는 OO상사에서, 주문받은 물품 배달 중 차량접촉사고를 낸 직원 A씨(43세)에게 “야이 XXX야, 더 이상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당장 가게를 그만두라”며 욕설·폭언과 함께 해고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그날 부로 해고당한 직원 A씨는 K부의장에게 '사장님, 당장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어머님과 먹고 살기 어려우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한마디로 거절 당했다고 전해진다. 돌아온 대답은 '너 양심도 없느냐, 교통사고 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며 오히려 '돈을 토해내라'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 OO상사에 입사했는데도, 약 5개월이 지난 9월에 고용보험에 가입 시켜 부당 대우를 당했다고 전했다.
또 1개월만 더 일했더라면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혹시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해고를 시킨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분개했다.
시민 정 모(60세 점촌동)씨는 "한마디로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시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한 번의 불법도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농지 불법, 협박성 문자, 직원에게 갑질, 지방자치법까지 위반하는 것은 문경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당장 부의장과 시 의원직을 사퇴하고 시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 김 모(56세 문경읍)씨는 "미래통합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기초 의원이 여러차례에 걸쳐 불법을 저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미래통합당은 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나 몰라라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의 조사를 벌여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K부의장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당시 혼을 낸 건 맞지만 욕을 한 사실은 없다”며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직원이 접촉 사고가 잦아, 한 번만 더 사고를 내면 본인 스스로 그만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권고 사직을 한 것이다. 또 실업급여 관련 해서도 권고 사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신용진·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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