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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농지 불법성토 보도한 기자의 ‘숨통을 끊는’ 문자 보낸 문경 K부의장 ‘제 정신인가’

안진우 기자 입력 2020.06.22 18:16 수정 2020.06.22 18:16

시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이다. 임기는 4년이기에,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의 임시직이다. 그렇다 할 망정, 선출직 공직자의 처신은 해당 지역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언행을 해야 한다. 이땐 물론 관계 법규를 지키기는 것은 기본이다. 이 같은 기본을 벗어난다면, 지금의 임기를 다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자기에게 표를 준 지역민들이 소환할 수도 있다. 또한 임시직인 의원을 제명할 수도 있다. 잘못이 크면,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이때에 형량이 사회와 격리(?)된다면, 의정활동을 할 수도 없다.
본지가 여러 차례 보도한, 문경 K부의장은 헌법 제121조에 적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위반했다. 위반한 농지의 소유자가 여러명이라면, 또 친인척이라면, 국세청이 나서 자금출처도 조사해야한다. 헌법적인 가치(價値)까지 유린·위반한 자가 어떻게 여태껏 평의원도 아닌, 위의 여러 사항에서 의혹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문경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
의원은 지역 여론에 민감한 것이 책무라면, 기자는 보도가 책무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문경 K부의장의 비리의혹을 보도한 기자에게, ‘기자의 숨통을 끊는 방법’이란 섬뜩한 협박 문자를 발송했다는 사실이다.
숨통을 끊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으나, 사회의 정화를 위해서, 보도를 생명으로 삼는 기자가 보도로 인해서 숨통이 끊긴다면 기자의 명예(名譽)일 수도 있다.
본지의 보도를 더 읽으면, 문경시의회 K부의장이 농지 불법성토, 협박 문자에 이어 이번엔 아들 명의로 된 본인의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함께 부당 해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아들 명의 본인이 운영하는 OO상사에서, 주문받은 물품 배달 중 차량접촉 사고를 낸 직원 A씨에게 “야이 XXX야, 더 이상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당장 가게를 그만두라”며, 욕설·폭언과 함께 해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문경 K부의장의 본직은 의원인가. 아들 명의 회사의 임명권자(任命權者)인가를 묻는다. 해고당한 직원은 1개월만 더 일했더라면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혹시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해고시킨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분개했다. K부의장은 00상사의 사장인가, 아니면, 의원인가를 또 다시 묻는다. 이도 저도 아니면, 비리를 보도한 기자의 숨통만을 끊는 전문가인가.
묻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여서, 동시다발로 가진 문경 K부의장에게 문경시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한 번의 불법도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농지 불법, 협박성 문자, 직원에게 갑질, 지방자치법까지 위반하는 것은 문경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당장 부의장과 시 의원직을 사퇴하고 시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기초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을 저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어느 당은 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나 몰라라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어느 당은 당 차원의 조사를 벌여,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K부의장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당시 혼을 낸 건 맞지만 욕을 한 사실은 없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직원이 접촉 사고가 잦아, 한 번만 더 사고를 내면 본인 스스로 그만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한 것이다”, 또 실업급여 관련해서도 “권고사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의 원인을 캐면, 차량의 낡은 정도, 고장의 즉시 수리정도, 하물(荷物)의 적정량 등이다,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 습관, 인사사고를 피하기 위한 접촉사고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해야한다. 권고사직도 따져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한다. 여기서 문경시민들의 사퇴 권고·기자 숨통 운운을, 문경 K부의장은 심사숙고 하길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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