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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의삼 기자 입력 2020.06.23 11:13 수정 2020.06.23 11:17

건전 산림이용문화 정착 유도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코로나19에 따른 여름철 산림휴양객 증가로 계곡 내 불법시설물 무단설치 및 상업행위, 산림 내 무단취사 등 다양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23일~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투입해 드론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 점유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종 소장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취사 등 불법행위는 산림 오염뿐만 아니라 다른 휴양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로 건전한 산림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의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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