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교통행정과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견인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즉시 견인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견인구역은 작년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이면도로 주차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소통을 위해 지정하였으나, 개인편의를 위해 견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 혼잡이 야기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특히, 퇴근시간대인 18시부터 21시까지는 견인구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 주차한 차량들을 단속할 계획이며, 견인구역 내 2회 이상 주차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별도 통보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교통행정과장은 “최근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고정식 CCTV가 설치된 모전오거리, 신한의원 앞 교차로, 점촌사거리, 신흥시장사거리, 보건소진입로 앞 교차로 주변에 주⋅정차 위반 차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강제적인 단속으로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내 주변사람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민들 스스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