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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동 고은CC 운영권 두고 불법·적법 공방, 진실은?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7.13 13:07 수정 2020.07.13 18:56

기존업체 “소유권이전과 임대차 계약”은 별개
토지·건물만 낙찰, 각종 시설물은 제외 ‘주장’



경북 안동 풍천면에 위치한 고은cc의 골프장 경영권(운영권)을 놓고 인수업체와 기존업체간 불법 영업이냐, 아니냐를 놓고 서로 팽팽히 맞선 채,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향후 결과에 시민들과 회원,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세영그룹 계열사로 알려진 더리얼산업(주)은 지난 4월 ㈜골든가든이 소유해 오던 안동시 풍천면 풍일로 1572번지 일대 토지와 그 지상 클럽하우스 건물을 낙찰 받아 등기를 마치고, 지난달 道로부터 변경된 체육시설 등록증을 받았다.

그리고 기존 골프장을 임차·운영해 온 고은 컨트리클럽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기존업체를 상대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 소송 등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고은컨트리클럽은 공법상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장 임대 기간이 2023년 1월 31일 까지인 점을 들어, 이 기간 동안 골프장 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임차해 골프장업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것은 불법 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업체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더리얼산업(주)이 맞지만 골프장 잔디, 수목 식재 등 조경공사를 하고 스프링클러 장치, 배수펌프,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고 위 토지 지상의 클럽하우스 건물 등에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가구, 냉난방기와 가전제품, 전기, 기타 집기 등을 구입해 설치했기 때문에, 골프장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재산권은 엄연히 고은cc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설물의 가치는 감가상각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가치로 96억여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은cc는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골프장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그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과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형사처벌은 공법적 제재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고,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해 골프장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해 왔고 채권자들이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골프장 영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리얼산업이 뒤늦게 부동산의 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는 명도청구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이전을 받아야만 채권자가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채권자들 스스로가 알고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박탈해 채권자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가 가능한데도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고은cc는 채권자들이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가 아닌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실제로 채권자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내용에도 채무자를 피고로 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소유물 반환청구)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을 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영업금지는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를 보더라도 채권자들이 이 신청사건에서 주장하는 소유권이나 영업권에 기한 방해재제청구권을 가지고는 ‘영업금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 채권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신탁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일 뿐 골프장의 영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채권자인 더리얼산업도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영업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권이 어떤 근거로 물권 또는 채권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고은cc 회장은 4년 전 공매를 받아 퍼블릭으로 전환 될 시 안동시청에 10억, 캐디 등 직원 복지에 10억을 기부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채권자가 시설물 등에 들어간 금액을 해결해 준다면 당장이라도 운영권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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