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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구미·김천지역 체불 폭증 구미 노동지청은‘뭐하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1.02 14:53 수정 2017.01.02 14:53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원하청 상생을 통한 노동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보면, 당해 연도 말까지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39억 원, 피해 노동자 29만4,000명이다. 2015년 같은 기간 1조1,884억 원에 비해 1,154억 원(9.7%)이나 증가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금융위기 뒤였던 2009년 1조3,488억 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29세 실업률은 전년 동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해 8.2%를 기록했다. 같은 해 11월을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8.8%)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11월 청년실업률은 2003년 8.2%를 기록한 뒤 13년 만에 같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실업도 비례한다면, 사회가 불안해진다. 시민들은 일상생활도 못할 지경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까지 구미·김천 지역 체불 등 민원 신고건수는 4,030건이다. 같은 해 동기 3,520건에 비해 14.5% 늘었다. 전국 체불 등 민원은 전년 대비 증가율 6.4%의 2배를 넘는 수치이다. 민원 중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신고사건이 9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신고사건의 50%를 넘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 비율은 83%이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법위반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구미·김천 지역의 체불임금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148억1,200만원에 달해, 전년 동기 120억1,700만원과 비교해 23%나 증가했다. 전국 체불임금액 1조3,000억 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증가율은 전국 9.7%의 2.4배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9억3,700만원, 건설업 20억,1100만원, 서비스업 10억8,500만원 순으로 체불이 많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이 108억6,900만원으로(전체 체불액의 73%) 대부분을 차지했다. 체불금품 중에 신고로 청산된 금액은 51억(34%)이다. 82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돼 사법처리 됐다. 청산유형으로는 사업주의 자력변제 외에도 체당금, 소액체당금 등을 통한 구제가 있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체불상황 전담팀을 지난해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운영해, 구미·김천 지역의 구조조정 사업장, 고액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 신고사건 다발업체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했다. 유선 및 방문지도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퇴직자), 생계비 대부(재직자) 등 생활 안정 지원책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구미노동지청은 체불청산에 대해 방침이나, 안내강화만 있을 뿐이 아닌가한다. 현실에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는 체불 창산은 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구미노동지청은 ‘뭐하고 있나’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실업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고, 설혹 취업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사회는 우리가 나서, 척결해야한다. 임금의 체불청산은 노동청의 몫이다. 구미노동지청은 체불에 대한 시민적인 비난여론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날선 법의 칼을 가차 없이 업주에게 들이대야 한다. 경영이 어려운 업주에겐 융자제도를 한층 더 강화할 것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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