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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교육청 문서고 모습.<사진제공=경북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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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오는 8월 3일~7일까지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각 부서에 보관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을 문서고로 이관한다.
기록물 이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며,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집중·관리해 각 부서의 사무공간 확보, 보존비용 절감, 미이관 시 초래할 수 있는 분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관 대상 유형은 비전자기록물로 관리되는 종이문서, 행정박물(상패, 트로피, 업무협약서, 관인 등), 앨범과 사진첩 등이다.
이관을 위해 각 부서는 대상 기록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총무과 기록담당으로 제출하고, 정리와 편철 후 인수·검수 과정을 거쳐 문서고로 이관한다.
경북교육청 문서고는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최적 보존환경(온도 20℃, 습도 50%)을 구비하고 있으며, 기록물은 형태·처리과별로 구분해 서가에 배치하는 등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집중 보존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교육청 기록관은 지난해 본청 12개 부서와 폐지학교 3개교에 대한 비전자기록물 3,378권을 이관한 바 있다.
민병열 총무과장은 “문서고로 이관된 기록물을 최적의 환경에서 보존·관리하고, 역사적·행정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