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지난 16일 강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관내 1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 시간에 맞춰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캠페인 첫날인 지난 16일 오전 8시 강림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달성군 교통과, 달성경찰서, 전국모범운전자회 달성지회, 강림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60여 명은 1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및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주민신고 앱을 통한 스마트폰 1분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교통약자 보호가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에 비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민이 자율적으로 주차 질서 및 교통안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성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