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북도, 限時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7.21 15:11 수정 2020.07.21 15:11

15일부터 긴급복지지원단 구성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의 후속조치로 긴급 복지예산을 추가확보하고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적용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단기 지원하는 제도로, 경북도는 코로나19 피해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예산 102억 원에서 57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677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도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법령상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재산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 15일부터 도 및 23개 시·군에 홍보지원반, 총괄운영반, 현장지원반, 접수상담반, 읍면동지원반 등으로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가용가능한 행정력을 총 투입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소식지, 각종 회의, SNS 등을 통한 집중 홍보는 물론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및 계층을 찾아다니며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해 지역 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