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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실시

정의삼 기자 입력 2020.07.22 09:49 수정 2020.07.22 10:01

주거비 부담 완화로 더 나은 주거환경개선

영주시는 22일부터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신혼부부 모두 주민등록이 경북도내에 등록돼 있으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최대 2억 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주거복지시스템(http://www.gbhome.kr)을 통해 상시 신청을 받으며, 영주시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 대출신청 하면 된다.
특히 개인별 신용도 등 상황에 따라 대출가능여부와 대출금액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협약은행인 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 사전상담을 받아야 한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 더 나은 주거환경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인구증가 정책에도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의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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