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의성, 2020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김규동 기자 입력 2020.07.22 12:11 수정 2020.07.22 12:11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7일 군청 3층 재난상황실에서 임주승 부군수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등록규제 정비 및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4월 시행했던 ‘공무원 규제혁신 과제발굴 공모전’ 시상부문 결정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의성군은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의 등록규제 정비 강화추세에 따라 선제적으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누락된 행정규제 27건을 추가등록하고, 변경된 등록규제 지침을 반영해 기존 행정규제 중 20건을 등록 제외하는 등 총 47건의 등록규제를 정비했다.
또한,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증제를 적극 실시해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7건 중 6건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수용해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며, 규제존치 결정을 내린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 제한 완화’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논의 결과 소관부서의 규제 완화 수용으로 입장이 굳혀져 차후 절차에 따라 개선될 예정이다.
공무원 규제혁신 과제발굴 공모전은 접수된 22건의 과제 중 비규제, 기건의 과제를 제외한 13건에 대해 최종 평가를 진행하고,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6건으로 총 10건이 선정됐다.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소규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규제 완화’건은 상위법령에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소규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및 심의를 면제하도록 규정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용될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허가 기간 단축 및 민원인의 허가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등록규제 관리와 규제입증책임제 활용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규제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동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