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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道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복지예산 추가로 확보했다

안진우 기자 입력 2020.07.22 19:30 수정 2020.07.22 19:30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가구를 정부든 지자체든 생계비, 의료비 등의 재정 지원을 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됐다. 코로나19가 아니라도, 보편복지에 대한 여론은 상당한 필요성을 느낀다.
지난 1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향후 복지정책의 지향할 방향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58.1%는 ‘보편적 복지’, 41.8%는 ‘선별적 복지’라고 답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증세 지지 응답(68.0%)이 반대(32.0%)보다 많았다. 기초 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지지한다는 응답도 90.2%였다.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하는 현금성 복지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90.2%이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87.9%가 지지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물음에 75.78%가 ‘정당하다’(‘당연히 정당하다’ 18.24%, ‘대체로 정당하다’ 57.54%)고 답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답은 22.6%(‘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4.5%)이었다. 1.62%는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에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소득·재산 수준이 수급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가난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부양의무자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 정도라면, 보편복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의 후속조치로 긴급 복지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적용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단기 지원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피해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예산 102억 원에서 57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677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도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법령상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재산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지난 15일부터 도 및 23개 시·군에 홍보지원반, 총괄운영반, 현장지원반, 접수상담반, 읍면동지원반 등으로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운영했다.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 투입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소식지, 각종 회의, SNS 등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및 계층을 찾아다니며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을 위해 복지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이번 복지제도는 한시적이다. 위에서 든 여론이나 현 대통령의 공약과 복지부 징관의 말처럼, 이철우 도지사는 부양 의무자를 없애는 등의 보편복지 현실구현을 위해, 행정력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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