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부터 연면적 661㎡이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제도를 도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가 신설돼 올해 1월 1일부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경북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23개 시․군 권역별로 신청을 받았다.등록된 건축사가 없는 울릉군은 등록소재지가 포항시인 건축사를 대상으로 울릉군 권역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587명이 신청했으며,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587명 전원을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했다.이재윤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시공품질 향상과 공사감리자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개정된 법령”이라며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등록명부는 경북도와 23개 시․군 홈페이지, 경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해 올해 1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신고 및 심의 포함) 신청된 건축물부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데 활용돼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소규모 건축물 : 연면적 661㎡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공동주택, 공관, 학교 등은 제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