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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작성란 철폐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04 16:47 수정 2017.01.04 16:47

삼성서울병원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퇴원동의서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입퇴원동의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주요 병원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이 처음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995년에도 국내 최초로 진찰료 후수납제를 도입한 바 있다.그동안 병원계는 기존 관례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이를 작성하도록 해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유지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의 입원약정서에서도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남아있다. 조동한 삼성서울병원 원무입원팀장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환자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자들의 입원서류가 간소화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환자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입퇴원동의서 겉면에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를 부착해 해당 동의서가 공인된 약정 조항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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