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D언론사와 인터넷 언론사가, 안동 A체육코치의 음주운전과 학부모에게 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체육코치는 지난 7월 두 신문사를 상대로 ‘어떤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심각한 명예회손 등을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500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내용으로 고발했다.
언론중재위에 고발한 내용을 보면 A코치 본인은 2017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운전경력증명서, 안동체육인들의 탄원서, 학부모 탄원서를 증거물로 들어 기사 내용은 명백히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당시 안동교육지원청이 충분한 조사를 해 학부모들이 모아준 당초 용도대로 학생들의 버스운행 등으로 모두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점은 단 1원도 없는 점 등이 모두 소명돼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축소, 은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음주와 관련해 A코치가 2017년 7월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받게 되는 준법운전 수강을 함께 받은 시민과, 같은 해 8월 안동 애명노인마을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회봉사를 함께 받았다는 시민이 코치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확인서를 본지에 보내왔다.
이와 관련, 안동교육지원청은 A코치가 주장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계자는 당시 학부모에게 전달된 훈련비 등을 개인통장으로 가져간 자체가 잘못돼 징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코치는 본인의 소명을 위해 안동 체육인들의 탄원서를 받아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안동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부장 등에 따르면 체육회와는 상관없는 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코치가 재직중인 학교장은 2019년 코치와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A코치가 음주 등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어, 학생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시민 권모(55세 용상동)씨는 “두 언론의 기사 내용에는 학교명과 코치의 이름도 적시하지 않았고, 현재 안동시 전임 체육코치가 여러 명이라 본인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기사 내용인데도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고 언론을 상대로 고발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코치와 관련해 이전 학부모, 시민들의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향후 안동시와 경북체육계에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