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道,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1천억 원 지원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8.30 12:36 수정 2020.08.30 15:50

기업당 3억 원(우대 5억원)이내 융자지원
31일부터 9월15일까지 온라인·방문 신청

경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추석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특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대구, 농협, 국민, 기업, 신한,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씨티, 우리, 부산, 경남, 새마을금고, KEB하나 은행)을 통해 융자대출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2%)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하며, 경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처리·재생업, 자동차 정비·폐차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 기업, 벤처기업 등 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 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경북 Pride 기업, 경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기업 등 도에서 지정한 25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희망기업은 취급은행을 방문해 융자가능여부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온라인 신청(https://www.gfund.kr) 또는 기업이 소재한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31일~9월 15일까지다. 단. 시·군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로 접수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 융자추천 결과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서류 심사 후, 9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며, 융자추천이 결정된 기업은 추석 연휴 전인 9월 29일까지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분야별정보/중소기업지원정보)를 비롯 각 시·군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추석 대비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통해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북도는 금융기관, 유관기관과 협력해 더 많은 도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