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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은 지난 28일부터 3주간 도내 학원을 대상으로교육청-교육지원청-지자체 합동 방역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경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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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8일부터 3주간 도내 학원을 대상으로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지자체 합동 방역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방역지도점검은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학원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방역지침 위반 학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도 가능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와 방역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그간 경북교육청은 학원 방역점검(2월 24일∼8월 26일, 7,365건), 전자출입명부 도입(8월 26일 기준, 115개원 가입완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학원을 통한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원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윤 창의인재과장은 “이번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 점검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