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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남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윤기영 기자 입력 2020.09.09 11:48 수정 2020.09.09 12:27

↑↑ 남구청 전경.
대구 남구청은 2020년도 9월(2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9일 구에 따르면 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토지분)는 5만 9,424건 134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900만 원(8.4%)이 증가했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 원인은 주택분은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5.66%, 공동주택가격이 4.13% 상승했고,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7.67%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지로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지방세납부(080-788-8080),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대구, NH농협, 신한, KEB하나, 수협, 우체국, 지방세입계좌)납부방법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區稅로서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이므로 오는 10월 5일까지 꼭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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