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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북구 우현동 306-6번지 1층은 식당으로 운영하면서 2층 140여㎡는 10년 넘게 무허가로 불법 납골당을 운영한 식당 외부 건물.<신용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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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운영하는 시립화장장 앞 식당 건물에 15년 동안 버젓이 불법 납골당이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납골당은 포항시 북구 우현동 306-6번지로 화장장과 거리가 불과 50여m 떨어진 곳에 1층에는 식당을 차려놓고 2층에는 140여㎡ 에 불법 납골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불법 납골당은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분묘를 화장해, 이곳 납골당으로 봉안됐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15년 동안 식당 건물에서 불법 납골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현재는 불법이 확인돼 시설이 폐쇄된 상태로 시가 더 이상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행정처벌에 관해서도 '불법 운영한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불법으로 납골당을 운영해온 업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한 채,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내가 운영하는 납골당은 본인의 친인척들만 봉안돼 있기 때문에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불법 영업이 드러난 것은 영덕군에 살고 있는 B씨가 본인의 어머니 유골을 찾기 위해 전국을 찾아 헤메다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포항시에 신고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현재 불법 납골당에 남아 있는 납골은 180여 기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피해자들이 알게 될 경우 포항시와 업자간의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 오 모(45세 우현동)씨는 "포항시가 운영하는 시립 화장장 앞에 불법 납골당이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이 몰랐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공무원이 유착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이 저질러진 곳은 납골당뿐 아니라 시립화장장 건물도 건폐율이 기준치 보다 초과됐다는 의혹과, 인근에 지어진 건물들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지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신용진·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