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산물 불법 채취자 적발 사진(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지난 23일 봉화지역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2명을 적발,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채취자들은 봉화지역 국유림에서 먹버섯 약1kg을 허가없이 채취하다가 적발돼 조사가 진행중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김명종 소장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를 근절하고자 오는 10월 31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유림 내 임도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