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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불법으로 조성된 주차장 사진.<사진 정의삼 기자> |
영주시 하천과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소방서 직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임시 주차장이 아닌 잔디블 럭까지 설치한 주차장을 조성했다.
영주 문수면에 소재한 영주소방서가 만성적인 주차문제로 많은 고충을 토로하자 주차장 조성을 위해 영주시가 1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2019년 10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했다.
그러나 하천법 제33조에 의하면 하천 구역내 구조물(공작물)을 설치 할때는 道의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영주시는 이를 무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술 더떠 경계석(연석)까지 설치했다.
공사 발주시 공사명도 '주차장 설치'로 명명되야 하지만 시 하천과에서는 '문수면 소방서앞 저수호안 정비공사'로 공사를 발주했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공사발주로 영주시는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 한 것이다.
영주시 휴천3동 거주 A모씨는"마을입구 소하천이 장마로 무너져 수차례 '응급복구'라도 해달라 요구해도 예산 타령인 영주시가 어떻게 그것도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 할수 있나"며 영주시의 우선순위 사업 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영주시 하천과 담당자는 "영주소방서의 수 차례 건의로 처음에는 임시주차장과 언덕 데크만 설치 했으나 장마철에 진흙으로 변해 어쩔수 없이 설치 했다"고 말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