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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지난 14일 ‘봉화군 근로조건 개선사업 기초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봉화군 제공> |
봉화군은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화군 공무직 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봉화군 근로조건 개선사업 기초노동법 교육’(이하 기초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봉화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 81명과 관리자 94명, 총 175명이 참석했으며, 기초노동법 교육에 이어 노무관리 방법, 근로실태 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이승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나서 노동행정의 중심에서 경험한 실무중심 노동법과 다양한 노무관리 방법, 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했다.
남병진 총무과장은 “알기 쉬운 기초노동법 교육과 실무중심의 다양한 노무 상담을 통해 봉화군 공무직근로자의 권익신장에 교두보가 될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봉화군은 지난 9월 22일 고용노동부 영주지청과 봉화군 근로조건 개선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근로자 실태조사 등 소속 공무직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실직적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