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규제개혁 실현의 일환으로 배전시설, 전기통신송신시설,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을 국유림에 설치하는 경우 산지일시 사용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10년 이내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는 산불 예방·진화 등 재해대책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에 한해 적용되었던 것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9. 12.31.)됨에 따라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배전시설, 전기통신시설,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은 활용 기간이 길고,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산지 일시사용 면적과 관계없이 사용기간이 10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보통 3년 내외로 제한되던 것에 비해 민원 편의가 상당부분 개선돼 산림규제개혁 실현에 앞장서는 것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김명종 소장은 "현장에서의 산림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