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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 발령

정의삼 기자 입력 2020.10.20 09:35 수정 2020.10.20 11:04

11월 13일부터 단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홍보 포스터.<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별도 해제시까지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실내 결혼식장, PC방, 종교시설 등 대상 시설이 추가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로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설 관리·운영자는 종사자·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방역수칙을 게시하는 등 준수사항을 안내해야하고 위반 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만 14세 미만, 호흡기질환 등의 사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남석 안전재난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여전하다”며, “시민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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