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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환경사업소전경<자료사진> |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제도는 신속한 예산을 집행하고 인력과 실적이 전무한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를 육성 하려는 목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지방계약 법이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에는 '천재지변.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응급복구 비상재해 그외준하는 경우 입찰을 시행할 시간이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수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영주시환경사업소의 수의계약을 보면 행정은 불투명 하고 부정부패 의혹의 진원이며 지역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대표적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의계약 이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된 모습을 보여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영주시에 등록된 '상하수도'면허를 소유한 전문건설업체는 총34개 업체다.
그러나 환경사업소의 특정업체 밀어주기란 말들이 무성하다.
실제로 2019년 7월~2020년 9월까지 영주 적서동에 주소를 둔 A업체가 영주시환경사업소로 부터 무려 29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 받았다. 총 공사금액이 약 3억 4000만 원에 근접한다.
지역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모(59세)씨는"이건 분명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냄새가 너무 난다. 어떻게 1년에 한 업체가 29건이나 수의계약을 할수있나 한 건도 수주못해 도산위기에 처한 업체가 수없이 많다.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는 분명 어떤 사유가 있다. 사법당국의 수사와 영주시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7월에 부임한 환경사업소 C모 소장은 "행정직 이라 업무형태를 잘모른다. 시설직렬의 직원들이 알아서 하고 특히 A업체는 지금까지 연속으로 많을 일을 했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으로 봐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삼 기자